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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를 알아보자 (1. 양도소득세 기본)

최근 많은분들이 아파트를 구매합니다. 언론에서는 이분들에게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하여 부동산 구매를 하였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수도권의 아파트 시세는 골고루 올랐습니다. 저와 같은 FIRE족들은 이제 이 아파트를 기반으로, 제2의 제테크를 꿈꾸죠~ (조금이라도 빨리 벌어서, 빨리 경제적 자립을 해야하니깐요..ㅋ)


내가 샀던 금액보다 아파트 가격이 작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몇억원이 올르는 상황, 이제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은 두부류로 나뉘는것 같아요.

1. 이것 팔면 다시는 집 못산다. 무조건 쥐고 있자.

네. 이런분들이 아마 대다수일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은 분위기에 부동산 가격이 쉬이 떨어질것처럼 보이진 않으니깐요.

2. 언젠간 그 끝이 있겠지. 높은 가격에 팔고 재매수를 노리자!

네. 언뜻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것처럼 보이지만, 타이밍을 정말 잘 예측하고 투자를 해야하는 공격적 제테크를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분양권 같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언제 신고해야 할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하면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중 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양도소득세 세율 구간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의 구간별로 세금이 부가됩니다.

['20년 기준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금액을 상기 구간에 대입시킨다음 누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세를 구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주택자는
가산%를 곱해야되죠.

(예시) 1주택자, 5억원 구입 / 8억원 매도

3억원 * 38% - 1,940만원 = 9,460만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율 구간이 변경됩니다. 10억원 초과에 대한 구간이 신설되는 것이죠.

['21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아~~ 부동산의 급격한 인상으로 몇억원이라는돈을 벌었지만,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다는것을 볼수 있네요.

하지만 이 양도세도 절감할수 있는 여러가지 꿀팁이 존재한답니다^^.

다음포스팅부터는 절감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천천히 풀어볼게요~.

빠른 경제적 자립으로, 남은 삶을 행복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