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를 알아보자 (1. 양도소득세 기본)

루텐탁 2020. 10. 4. 00:29

최근 많은분들이 아파트를 구매합니다. 언론에서는 이분들에게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하여 부동산 구매를 하였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수도권의 아파트 시세는 골고루 올랐습니다. 저와 같은 FIRE족들은 이제 이 아파트를 기반으로, 제2의 제테크를 꿈꾸죠~ (조금이라도 빨리 벌어서, 빨리 경제적 자립을 해야하니깐요..ㅋ)


내가 샀던 금액보다 아파트 가격이 작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몇억원이 올르는 상황, 이제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은 두부류로 나뉘는것 같아요.

1. 이것 팔면 다시는 집 못산다. 무조건 쥐고 있자.

네. 이런분들이 아마 대다수일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은 분위기에 부동산 가격이 쉬이 떨어질것처럼 보이진 않으니깐요.

2. 언젠간 그 끝이 있겠지. 높은 가격에 팔고 재매수를 노리자!

네. 언뜻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것처럼 보이지만, 타이밍을 정말 잘 예측하고 투자를 해야하는 공격적 제테크를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분양권 같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언제 신고해야 할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하면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중 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양도소득세 세율 구간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의 구간별로 세금이 부가됩니다.

['20년 기준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금액을 상기 구간에 대입시킨다음 누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세를 구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주택자는
가산%를 곱해야되죠.

(예시) 1주택자, 5억원 구입 / 8억원 매도

3억원 * 38% - 1,940만원 = 9,460만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율 구간이 변경됩니다. 10억원 초과에 대한 구간이 신설되는 것이죠.

['21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아~~ 부동산의 급격한 인상으로 몇억원이라는돈을 벌었지만,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다는것을 볼수 있네요.

하지만 이 양도세도 절감할수 있는 여러가지 꿀팁이 존재한답니다^^.

다음포스팅부터는 절감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천천히 풀어볼게요~.

빠른 경제적 자립으로, 남은 삶을 행복하게!!